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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현 정국, 박근혜 탄핵 전야제 처럼 흘러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박근혜 탄핵 전야제처럼 흘러가는 정국이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거대야당의 폭주, 일부 당대표 후보의 동조, 얼치기 여당 중진의 부화뇌동, 야권성향 언론의 극성, 탄핵 청원의 시작들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가 또다시 광화문 촛불로 가는 서막 같다”고 우려헸다.

 

그러면서 “또다시 2017. 사태가 재발하면 나라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온 한쪽 날개인 보수우파 진영은 궤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에는 화양연화 한동훈이 수사로 우리를 궤멸시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정치판에서 스스로 궤멸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게 될 경우 그 후과가 어떨지는 권력을 농단하다가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5일 오후 117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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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안전장치가 국가예산?... ‘돈 먹는 하마’ 되면 어쩌려고
지난달 11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가 개정에 부담에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과 군 공항이 통합된 형태로서 추산 사업비는 11조4천억 원에 달하며,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20조 정부의 재정지원 관련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신규 공항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용도 폐지된 기존 공항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가 초과할 경우, 현행법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개정안은 ‘지원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진다면, 국가예산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받아야 하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재정위기 단체 지정 등까지도 면제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 양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혜성 정책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