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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상최초, 양노총이 주최하는 국회 보좌진 대상강좌 ‘노동입법 세미나’ 열려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98호 ‘단결권 보호와 단체교섭’”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양대 노총이 주최하는 ILO 제87호, 제98호 협약 주요내용 및 국제동향 노동입법 세미나 6강이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306호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행사는 국회 보좌진과 양대 노총이 함께 참여해 6회 차를 맞는 세미나로 윤호원 (아시아노사관계 건설턴트·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어, 김주형 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윤호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는 ILO 협약 87호와 98호의 내용과 국제동향에 관해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87호는 국가와 기업이 노동조합의 존재와 활동을 허용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결사의 자유는 노동자는 물론이거니와 사용자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어 98호 ILO 단결권 보호와 단체교섭에 관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노동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체교섭의 권리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에게 적용된다”면서 “단체교섭이 노동자의 권리라 할 때 당연히 사용자에게는 의무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협약 87호의 ‘결사의 자유’가 노동자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적용되는 권리라면, 98호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날 축사를 통해 “노동의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다. 또,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면서도 ”양대 노총과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참여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입법할 수 있는 과정까지 갔으면 좋겠다. 현장의 경험들이 결국은 좋은 입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 탄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규정들을 아예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동시에 우리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번 노동입법 세미나는 사상 최초로 양대 노총이 시도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밑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면서 “그간 많은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과제가 훨씬 더 많은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출발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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