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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부동산 거짓 거래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2천618건 특별조사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36건 적발 37명 수사요청 
-거짓신고자 과태료 8억 6천만 원 부과 
-‘편법증여’등 세금 탈루 의심 451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평군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주식회사 B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C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D씨에게 3억6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1억5천여만 원으로 2억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매수자 E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3억5천만 원에 매수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아버지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88건 ▲거래가격 의심 32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60건 ▲대물변제 10건 ▲기타 161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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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대납해”... 촉박한 용산 이전에 경호처 간부, 브로커 협박까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무렵, 경호 시설 이전이 경호처 간부의 ‘공사 브로커 대납 요구’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부는 2022년 3월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됨과 동시에 급박하게 ‘경호처 이전 공사’를 추진하게 되자 브로커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의 구속영장에 경호처장 공관 보수공사 등 공사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범행 경위를 적시했다. 경호처 간부 정씨는 같은 해 5∼6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공사업자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의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대금 1억7,600만원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정씨가 이를 브로커 김모씨에게 대납시키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범행 배경이다. 브로커 김씨는 당시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를 따내 16억3,000만원의 대금을 받은 상황이었다. 정씨가 이렇게 얽힌 이권 관계를 빌미로 김씨가 받은 공사대금을 갈취해 공사업자 A씨에 주려고 했던 것으로 검찰의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