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이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이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 주장도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포렌식 결과를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 등과 대조했고,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확인했고, 사고 당시 강한 충격으로 발생한 차씨의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과 일치한 점도 드러났다.
수사팀은 차씨의 사고 차량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밟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4㎏ 이상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차씨는 “당시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그래서 브레이크 등도 점등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점등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지만, 현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법정형은 금고 5년에 불과하다”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