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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위자료' 소송, 서경환 대법관 손에

상고심 주심 배정... 사건 특성상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대법원 선고를 앞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으로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 서경환 대법관 이외에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2심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찍힌 사진 등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 쪽으로 흘러가 선경그룹(현 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SK 성장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는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1조3808억원)를 나눠주라고 선고했다.

그러자 최 회장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은 6월 17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SK 주식 가치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2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최 회장 측의 지적을 받아들여 다시 주당 1000원으로 경정(법원 판결 후 계산 및 표현 오류를 고치는 일)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주문에는 영향이 없다며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한편, 주심을 맡은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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