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소년범죄 가해자의 처벌기준 상향 및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소년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범죄 관련 제도개선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마련한 <소년범죄 관련 제도개선 3법>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소년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형벌 완화 및 가석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원 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태 의원은 “소년원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 부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디”며 “열악한 교육환경이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년피의사건에 대한 처분 결정 전 조사단계에서 소년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소년피해자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소년법의 목적이 소년범의 교화인데, 그 취지와 달리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함께 소년범이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소년원 학교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행 소년범죄 관련 법들이 가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며 “소년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