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실(대구 달서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36%가 상위 다섯 개의 기업집단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집단인 ‘대보그룹’은 계열업체인 대보유통, 대보건설, 대보디앤에스, 보령물산을 통해 총 26개의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가 그 뒤를 이었다. 주유소는 대보(30개), 풀무원(13개), 바이오시스(12개), SPC(8개), 와이엠(7개) 순이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시장은 특수상권에 해당 될 뿐 아니라, 휴게소와 주유소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입찰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운영권을 따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다.
실제로 현재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총 58개 중 77%인 45개가 2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 중이고, 5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15개나 된다. 반면,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운영 시장에 새로 진출한 업체는 ‘에스제이오일’과 ‘더웨이유통’ 둘 뿐이었는데, 더웨이유통은 이미 4개의 휴게소를 운영 중인 ‘에이치앤디이’의 자회사로 사실상 새로운 업체는 단 하나 뿐이다.
또한 윤재옥 의원은 일부 휴게소 운영업체가 운영계약 연장이나 새로운 휴게시설 운영권을 따내는 것을 수월하게 하고자 도로공사 출신의 전관을 영입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운영업체는 최초 계약 후 최대 10년까지 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는데, 계약이 5년, 3년, 2년 단위로 이루어져, 5년차와 8년차에 계약연장을 거쳐야 한다. 이때 계약연장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도로공사가 매년 실시하는‘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다. 이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운영업체는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후 다른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 참가할 때도 가점을 받는다.
이렇다 보니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감독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월히 하고자 공사 퇴직 임직원을 고용하곤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돈다.
하지만 관련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허술한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원을 제외한 임원만 휴게소 운영업체를 비롯한 직무와 연관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재취업심사 대상으로 두고 있다. 같은 SOC공기업인 LH와 국가철도공단은 임원뿐 아니라 2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도 재취업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윤 의원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휴게소 운영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