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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정원 직원 '돈의 유혹'에 민간인 사찰?...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촛불행동 집회자 지인들까지 미행... 주지은 씨 등 국가 상대 소송전
"국정원 고위 간부 민간인 사찰로 한달에 700만원 가량 보너스 수령"

 

주지은 씨 및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 등 원고 12명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사찰행위에 대해 국정원 직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23일 제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 9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이외에 주지은 씨 및 그의 지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만∼2,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자주 참가한 원고들이 반국가단체 (북한)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원고들을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하는 등 비밀리에 사찰을 했다. 이는 4.10 총선을 앞둔 정치공작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를 명백한 불법행위다.

 

사찰 과정에서 국정원은 원고들의 거주지, 근무지 등의 위치와 그 출입 시각, 함께 다니거나 만나는 인물 등 공개적인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생활에 관련한 정보들을 상세히 수집했다.

 

 

이러한 사찰 행위는 한 국정원 직원이 사찰 중에 주지은 씨의 지인들에게 우연히 붙잡히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스토킹’ 범죄자인 줄 알았던 국정원 직원의 휴대전화 속에서 광범위한 시민단체의 회원들을 미행하고 촬영한 사찰자료들이 확인된 것이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주지은(촛불행동 회원) 씨는 “길을 걷다가도 뒤를 돌아보거나 혹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없는지 종종 의심하게 된다”며 “더 이상 국가폭력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촛불행동은 "국정원 직원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시민단체 회원들을 사찰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이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이들을 미행, 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나 국정원 내부 승인을 받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국배청구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백민 변호사는 “원고 주지은 씨는 가족은 물론 우편물까지, 같이 차를 마신 것만으로 지인 7명까지 사찰대상이 됐다.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행위만으로 이러한 불법사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별도의 성과금과 연계돼 있다. 고위 국정원 간부는 이러한 민간이 사찰 행동으로 한달 기준 70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주희(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사실 관계 및 법적 문제점에 대해 “박근혜 정권 이후 대공수사권이 폐지 등 해체 수순을 밟은 국정원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전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민간인을 대상을 아무런 언급도 비밀행동을 하는 것인데, 당사자에게 충분한 정보공개도 없이 이런 불법 사찰을 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강조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과거 대법원은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에는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 행진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최근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24일 서울 용산 삼각지역 근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행진 중 경찰관에게 왼쪽 어깨 부위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경찰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해온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등을 강제수사로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회원 명단과 회비 납부 내역 등 정보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촛불행동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절차가 불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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