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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증거인멸 우려”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 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명씨 측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천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14일 오후 6시께, 명씨는 같은날 오후 7시 45분께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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