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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속보] 윤석열 탄핵에 '장미대선' 모드..."늦어도 6월 3일 이전에 치뤄야"

탄핵인용 6월 3일 대선 유력…여야 대선 체제 전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었다. 탄핵인용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은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탄핵 인용 시 대선은 6월 3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 날이 선거일이 된다. 따라서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정해 알려야 한다.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였던 19대 대선 당시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대선을 치렀다. 당시 대선은 탄핵심판 선고일로부터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에 치러졌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고, 5일 뒤인 3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선고일을 지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 날인 6월 3일에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재외투표를 위해서는 선거일 전 4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때라면 신고 기간이 90일이지만, 궐위로 인한 선거 시엔 최대 20일로 단축된다. 선거가 6월 3일보다 앞당겨 치러질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이 더 짧아져 재외국민 선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6월 3일에 23대 대선을 치른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10일과 11일 후보자등록을 받고,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5월 20일부터 5일간 재외투표,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헌재의 파면 선고와 동시에 여야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경우, 여야 양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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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