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독일 고용시장에서 선진 국민으로 분류돼 노동허가를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
독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각의에서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 발효된다.
독일은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이외의 비 유럽권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6개국 국민에게만 노동허가 신청 시 ‘선진국 우대조항’을 적용해왔다.
주독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이 대학졸업자가 아닌 경우 독일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선진국 대우 확보로 학력, 경력, 연봉 등에 관한 심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의 독일 진출이 이어지면서 독일 지방정부들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활한 고용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유럽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이번 결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