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책무구조도'는 CEO를 포함한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임원의 직책별 책무 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책무체계도'와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로 분류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그 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