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14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7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와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5년 7월부터 입양 업무가 민간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해 책임지게 된다”며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 라인’ 등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는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근무 여건이 열악한 위탁기관에 업무를 더욱 가중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 보호시설 및 가정위탁 시설에서 입양된 아동 수는 1명이지만 보호시설 아동 수는 3천410명(양육시설 807명, 그룹홈 770명, 가정위탁 1천833명)”이라며 “최근 3년 동안 입양된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보호시설 아동 수는 늘어나고 있어 대상 아이들이 적어서 입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 기회를 못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가정’에 예속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시설아동의 입양률이 매우 적은데 입양 대상에 보호시설 아동까지 포함할 수 있는 적극 행정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입양 아동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입양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