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사인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주)프론텍(이하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제조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 발주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해 7천 900만 원의 과징금과 지연이자 1천 180여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프론텍은 2013년부터 여러 지자체와 기관의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업 성장을 이룬 업체가 오히려 수급사업자에게 갑질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 ▲발주서에 하도급 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과 당사자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 9백만 원, 지연이자 1천 180여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너트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총 대금의 3.85%를 감액했다.
프론텍은 지난해 상반기 부당 감액분 전액인 1억 1600여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뒤늦게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한 1천 180여만 원의 지연이자도 줘야 한다고 봤다.
또,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에게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발주서에는 하도급 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프론텍은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사로 2013년부터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와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등 여러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산업철탑훈장 등을 수상한 바 있어 하도급 갑질에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