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소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찾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LG가 모녀 측이 지난 수년간 문제를 제기해온 LG그룹 유산 상속 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들은 구 회장과 하 사장이 고인의 곤지암 별장 및 여의도 집무실에 있던 금고를 무단으로 개봉하고, 유언장을 무단으로 취득해 고인의 뜻을 왜곡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금고 개봉 당시 관련 내용을 구본능 회장이 모녀 측에 고지했고, 이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범종 사장의 법정 증언이 위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증이 없다고 봤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재산은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LG 지분 11.28%가 핵심이다. 해당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8.76%), 구연경 대표(2.01%), 구연수 씨(0.51%)에게 분할 상속된 바 있다. 하지만 모녀 측은 유산 분할 과정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하범종 사장은 2023년 법정에서 "고 구본무 회장이 경영권은 구광모 회장에게 승계돼야 한다고 밝혔다"며 "모녀 측도 이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