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 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에 해석을 요청해달라”고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안 받는다’고 규정한다. 즉 소추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소추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 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을 향해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과 관련해선 “지난주 대법관 수를 늘려 자기편 법관들을 대법원에 침투시키는 ‘대법원 장악법’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자기 편을 투입시켜 장악하겠단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지나.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을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이는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며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더 심각한 건 민주당의 태도”라며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유권자를 기만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사법 정의에 맞나”라고 캐물었다.
앞서 이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訴追)받지 않는다’ 조항을 두고는 법조계 해석이 갈리고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진행 중인 재판도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