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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법 ‘합헌’

 

일제시대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930년대 후반부터 황도학회 이사 등 친일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구자옥이 특별법 2조 13호에 따라 2009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돼, 구자옥의 후손들이 이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더라도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 대상자나 유족에 어떤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요건에도 부합한다고”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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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마지막 관람’ 열기…5월에만 42만명 다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청와대 일반 개방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에 시민들의 방문이 몰리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이제 못 볼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 하루 방문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7일 청와대재단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평일 기준 청와대 관람 인원은 거의 매일 정원인 2만 2000명을 채우고 있다. 예약 시스템에는 대기자가 몰리며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주말 예약은 이미 4주치가 모두 마감된 상태다. 청와대 관람 열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방침과 직접 연결된다. 시민들은 ‘개방된 청와대를 볼 마지막 기회’라며 서둘러 관람 일정을 잡고 있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 관람객이 약 9만 명에 그쳤지만, 윤석렬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4월에는 26만명을 기록했고, 5월에는 무려 42만명으로 증가했다. 청와대 이전 논의가 대선 당시부터 거론됐던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 다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상태다. 오랫동안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이었던 만큼, 보안 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