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930년대 후반부터 황도학회 이사 등 친일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구자옥이 특별법 2조 13호에 따라 2009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돼, 구자옥의 후손들이 이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더라도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 대상자나 유족에 어떤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요건에도 부합한다고”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