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8명은 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변호사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관예우 관행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이 존재하는 한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32.7%는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점차 없어질 것’으로 본 응답자는 6.4%에 불과했다.
현재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보는지 묻자 90.7%가 ‘그렇다’고 답했다.
고위 공직자의 대형 로펌 취직에 대해 응답자의 39%는 ‘변호사 취업은 문제가 없지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위 공직자의 고문 취업은 로비를 위한 것이므로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근무지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의 62.5%는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으로는 ▲평생 법관제 또는 평생 검사제 정착(21.5%) ▲재판 모니터링 강화(18.6%)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공개(16.6%) ▲퇴직 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13.8%) 등을 꼽았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