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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한은행,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확대 업무협약

상생금융 일환... 소상공인에게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역전우동·빽보이피자 서초직영 매장에서 LG유플러스·더본코리아·비버웍스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 free Kiosk)’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고령층도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주문 ▲낮은 자세 주문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준 이어폰 단자 및 음량조절 ▲휴대폰 미러링 등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된 무인정보단말기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원하는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은 신한은행이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및 소상공인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추진해왔으며 은행, 통신사, 프랜차이즈 본사, 키오스크 제조사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 시점에 발맞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상생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상생금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과 금융상품을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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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단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명도소송 멈추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명도소송을 멈춰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며,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서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돼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와 같은 주요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지 못해 경.공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고 쫓겨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8월 말 법 개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매입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등 단체들은 “그동안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관리를 하지않다가, 공매를 앞두고 명도소송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