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내고도 충분한 구호조치 없이 달아내는 해상 뺑소니 사범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뺑소니 선박도 육상의 뺑소니 차량과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청은 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의원이 지난 4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 여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육상 뺑소니 사범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해상 뺑소니 사범은 도주 운항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가 없어 형법상 과실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바다에서 선박 충돌사고는 제3자에 의한 구호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워 발생 즉시 인명과 선박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가 없으면 대부분 선박 침몰, 선원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해경은 “해상뺑소니 가중처벌을 위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가해선박의 적극적인 구호조치가 일반화해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