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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립미술관,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미술관 위한 '수어 해설 영상 서비스'

- 농아인과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수어 해설 영상 제작 및 상영
- 기획전 '토끼를 따라가면 달걀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해설 영상 제작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관장 남기민)은 수원시립미술관 기획전시 《토끼를 따라가면 달걀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의 수어 해설을 수원시립미술관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를 통해 공개했다.

 

2020년부터 운영한 수어 전시해설은 농아인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적 계층에게 상세한 전시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총 10개의 전시와 21편의 영상, 18,306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번 수어 해설 영상은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에서 개최 중인 《토끼를 따라가면 달걀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전시로 ‘수원’의 숨겨진 이면을 젊은 작가들의 시각으로 보여준다.

 

총 5인의 작가가 참여해 사진, 설치, 영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월 3일까지 수원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영상의 전시해설은 수원시립미술관 도슨트 박준영이, 수어 해설은 손한올 전문 수어 통역사가 맡았다.

 

해설 내용은 현대미술의 난해하고 어려운 설명을 최대한 쉽게 풀어 농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접근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기존 수어 해설 영상들이 화면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 것에 비해 이번 영상은 그 크기를 확대하여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한다. 

 

수원시립미술관 남기민 관장은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다문화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장애인과 외국인 등 모두를 위한 전시 감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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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