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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멈춰 섰던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공사 다시 재개한다

- 수원시, 수원시의회 청사 재착공...올해10월 준공 예정
- 적격 심사 거쳐 새로운 업체와 도급계약 체결, 3월 재착공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건립공사는 지난 2021년 9월 시작됐다.

 

수원특례시의회가 30년 넘게 수원시청사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해왔던 것인데 이를 탈피하기 위해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의회단독 건물로 건립하려 했던 것.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건립공사는 그러나 공동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고 1년 가까이 공사가 멈춰 있는 상태다.

 

 

이처럼 공사가 중단됐던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착공된다.

 

수원시에 따르면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연장·공사비 증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양 시공사와 계약 해지하고, 남은 물량을 재설계 해 2025년 1월, 입찰 공고를 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시는 부실업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용도 건축물로서 일정 면적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또 공사이행보증으로 시공사의 책임 시공을 보장받고, 공사 불이행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입찰 공고 결과, (유)플러스건설(전북 전주 소재)와 경안종합건설(주)(경기 평택 소재)이 협정을 체결해 1순위 업체로 낙찰됐고, 적격심사를 거쳐 2월 28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수원시는 업체와 공사 현장을 점검한 후 세부 일정을 조율해 3월 중 재착공하고, 올해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원시 이계석 시설공사과장은 “우여곡절 끝에 수원특례시의회 청사가 어렵게 재개되는 공사인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공사와 소통하며 공사가 계획대로 10월 중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청사는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2690㎡ 규모로 건립된다, 1층은 다목적라운지, 홍보관, 수유실 등 시민과 소통을 위한 친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2층은 본회의장 등 회의 공간, 3~9층은 상임위 회의실, 의원 연구실 등 업무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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