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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출석

이 대표, 취재진의 질문에 “끝나고 하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기일인 2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과 무죄를 주장하는 시민이 각각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오후 1시 50분쯤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그는 먼저 법원에 나와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나고 하시죠”라고 답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2심에서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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