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홍 시장은 창원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이같은 원심을 3일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홍남표 캠프에 합류하면, 창원시장 경제특보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을 통해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실제로 A씨는 후보경선 직전 경선 출마 포기와 홍남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A씨는 홍남표 후보의 창원시장 당선 이후 경제특보 등 어떤 자리도 받지 못하자, 자신도 처벌될 것을 알면서 홍 시장을 고발했다.
한편, 지난해 2월8일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창원시장 후보 매수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고법판사)는 "최씨는 이씨에게 공직 제안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등 후보자 매수를 실행했으며, 이 사실을 홍 시장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라고 원심을 파기하고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