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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국혁신당 정춘생, ‘김건희 일가 방지법’ 발의

“노인 결박, 국민 세금까지 빼먹은 일가...반드시 법으로 끝장”
“노인 인권 유린한 ‘권력형 복지 비리’ 강력 처벌로 응답 필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일명 ‘김건희 일가 방지법’으로 불리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노인학대와 노골적인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응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요양시설 내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및 제한적 허용 요건 명시 △노인학대 실태조사 및 공표 의무화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장기요양급여 부정청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이다.

 

정츈생 의원은 “김건희 일가는 수년간 요양원을 운영하며 노인을 강제로 결박하고, 병원 치료가 시급한 노인을 방치했으며, 욕설까지 퍼붓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일삼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여기에 더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빼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노인을 결박하고 욕설하며 국민 세금까지 가로챈 김건희 일가의 행태는 인권유린을 넘어선 국가적 수치”라며 “이번 법안은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뿌리부터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입법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믿고 낸 세금이 권력자 가족의 사익을 위해 쓰이는 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복지 제도의 본래 목적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인권과 책임이 바로 선 복지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지난 1일 유기치사·노인학대 혐의로 김건희 씨의 친모 최은순 씨와 친오빠 김진우 씨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경기북부청에 배당됐으며 고발인조사가 19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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