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심의한 결과,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토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했으며, 이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 통합 서비스가 출범하기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이같은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이 또한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은 국내 사전 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를 계산했다는 분석이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감소, 새로운 회사의 가격 설정 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 등을 차단해 OTT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