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직권으로 등록취소한 476개 브랜드를 공개하고 가맹계약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공개된 등록취소 브랜드에는 김밥천국, 김밥나라, 멕시칸치킨, 원조할매보쌈 등 일반 음식점은 물론 베니건스, 일마레, 포베이와 같은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웅진씽크빅, 영재사관 같은 학습지 까지 주위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유명 브랜드가 다수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브랜드들은 가맹점 주요정보공개서에 직전 사업연도 영업현황, 가맹계약 주요 거래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아 가맹점포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서는 브랜드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며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돼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의 사업의사, 정보공개서 재등록과 제공 여부,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법위반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가맹본부 선택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