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서초구에 이어 오는 9월부터 만 3개월 이상~만 15개월 미만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시간당 6천원씩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초구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강남구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2억2300만원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손주돌보미 지원금은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도 중복해 받을 수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 관계자는 “가정양육수당은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손주돌보미 수당은 조부모에게 활동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중복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서초구는 최근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정부에서 각각 38억4000만원과 40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손주돌보미 예산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업의 적절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