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노동자의 산별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소속 병원 88곳의 가임기 여성 근로자 약 3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가 임신 중 야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야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공공병원의 경우 25%로 민간병원의 18%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근로기준법에는 원칙적으로 임신부에게 야근을 시키지 못하게 돼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0%가 유산이나 사산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출산 후 법에 보장된 휴가를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복귀를 했다는 노조원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합쳐 19%로 조사됐다.
인력 부족을 이유로 원치 않는 피임을 하게 한다거나, 임신 순서를 부여하는 이른바 ''임신 순번제''를 운영한다는 답도 각각 14%와 18%나 됐다.
원치 않는 피임이나 임신 순번제 등 반인권적인 관행은 간호사 직군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설명했다.
노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임신 순번제''가 운영되고 가족계획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보건의료사업장 모성보호 수준이 열악하다"면서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충원하라고 병원 경영진에 촉구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