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한 달간 ''추석 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중점단속 대상으로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한 위해식품의 수입과 제조 유통행위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 △추석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명절 특수를 노린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 등을 선정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악의적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유관기관을 상대로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혐의가 명백하고 감정 결과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업체명 공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대 9일까지 연휴가 가능한 추석에 즈음해 국민 건강은 아랑곳없이 오직 돈벌이에 급급한 악의적 사범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명절 먹거리와 함께하는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