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달 23일부터 우리나라산 배와 파프리카의 페루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2011년 12월 페루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양국 간 협상을 통해 2013년 8월 페루 수출검역요령을 고시함으로써 한국산 배와 파프리카 생과실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페루에서는 한국산 생과실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나 올해 6월 양국 검역기관간 협의를 통해 동 검역요건(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한국산 배 및 파프리카의 페루 수출검역요령이 8월 23일 최종 고시됨으로써 새로운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배와 파프리카 농가는 수확시기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지역 사무소에 수출포장과 선과장 등록을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페루로 수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배 생과실은 검역요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 주로 수출돼 왔다. 페루의 경우 1999년 사과와 배의 칠레 수출요건이 타결된 이후 중남미 국가 중 두 번째로 생과실 수출이 성사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것이다.
이번 수출협상 타결을 필두로 한국산 배와 파프리카 생과실이 지구 반대편 중남미 지역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주요 과채류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