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려면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가능하다.
또 지정 단말기가 아닌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2채널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앞으로는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을 이체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려면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가능하다.
또 지정 단말기가 아닌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2채널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