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신문과 인터넷에 실린 의료기기 광고 209건을 거짓·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의 유형은 ▲ 효능·효과 속이기·부풀리기(89건)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속이기(89건) ▲ 광고 사전심의 미 이행(31건) 등이 많았다. 특히 식약처의 승인 또는 허가를 내세우면서 실제 허가 받은 내용에도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수법이 흔했다.
예를 들어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팔면서 체지방분해·혈액정화·노폐물 배출 효과를 내세운다거나, ''통증 완화 및 부종(부어오름) 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에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 작용이 있다는 식이다.
단순히 인체를 끌어당기는 용도로 허가 받은 ''전동식 정형용 견인장치''가 키 성장을 돕고 중풍과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 기기로 둔갑하기도 했다. 공산품인 ''핀홀안경(미세한 구멍이 뚫린 안경)''과 ''기능성 베개''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양 표방한 업자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핀홀안경에는 ''근시·난시·원시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고, 베개 광고에는 ''목통증·어깨 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 문구가 쓰였다.식약처는 각종 기능성 제품을 구입할 때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를 따져 보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