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체크카드 1일 사용한도가 현행 2배 이상으로 확대되고 24시간 활용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카드사별로 평균 200만~300만원이던 체크카드 월별 사용한도가 1회 계좌이체 한도(600만원)수준으로 확대된다.
회원이 별도로 희망 한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자금 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한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도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가능토록 했다. 또 은행 정산 시스템 문제로 자정 이후 일정 기간(약 5~15분) 체크카드 결제가 중단되는 현상을 없애 24시간 동안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카드사들은 밤 12시 무렵 결제 중단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비용문제로 쉽게 작업에 나서지 못해왔다. 금융당국은 각 은행들로부터 백업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시스템 마련 계획을 제출받아 연내 결제 중단 현상을 해결할 방침이다.
체크카드 환불 시간을 줄이는 방안에도 착수했다. 체크카드 결제 시 결제 금액이 계좌에서 즉시 빠져나가지만 취소 시에는 결제대금 반환 시까지 최장 7일이나 소요되는 구조였지만 취소 당일에 반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