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이 4일 국가에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150억4천300만원을 노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씨는 이날 오전 계좌 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 계좌로 귀속됐다.
지난 2일 노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억여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씨와 재우씨, 신씨의 ''3자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