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의견 모은 뒤 추가 협의 갖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초안을 보고했다.

이 초안에는 총수 일가 지분 30%이상인 상장기업과 총수 일가 지분 20%이상인 비(非)상장기업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해 당정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막는 효과는 없고 경제 활성화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수정, 보완을 요구하면서 새누리당 소속 정무의원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다시 모은 뒤 공정위와 추가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공정위는 정상 가격보다 7%이상 차이 나는 가격을 계열사와 거래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10%이상 차이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