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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3국제에코아트거리페스티벌’에 참가하세요!

국제에코아트거리페스티벌이 10월 3~4일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성안길과 철당 간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에코(eco)와 아트(art)의 만남을 주제로 한 기발하고 창의적인 작품과 역량 있는 청주지역 아티스트들이 기예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지역의 신진예술가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는 성안길 거리에서 젊음과 예술의 상징인 홍대어쿠스틱·인디뮤지션 공연을 비롯, 브라질, 자메이카, 아프리카등 월드뮤직 및 거리퍼레이드가 펼쳐지고 다양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과 재활용악기콘테스트도 열린다.

에코아트 경연대회는 대한민국 만 15세 이상인 우리나라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작품은 에코와 환경, 태양에너지 등 성안길 거리공연과 적합한 작품으로 10분 내외면 되고 장르는 상관없다.

재활용악기 콘테스트는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자를 사전접수 및 현장접수를 받아 일반 시민 20팀을 선정할 계획이며, 거리페레ㄹ이드 등 다른 부분에서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국제에코아트거리페스티벌 홈페이지 www.ecoartfest.com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는 043) 256 – 4050 으로 하면 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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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