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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 속도 낸다

빠르면 내년 7월 발족 전망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상정, 내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발족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협의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는 감독 체계 개편안은 기존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된다.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 등을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감독 권역의 인력도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민원과 분쟁 조정 처리,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다.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제도,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 감시 등도 담당한다.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도 갖는다. 다만,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중복적 자료 청구 및 수검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함께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통과시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창희 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은 "금융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과 금융상품 인허가권을 제외하고 영업판매행위 규제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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