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와 정신과 처방약 복용 사실만으로 운전자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차별금지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 대표와 금융위원장에게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차별금지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 및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