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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불법 사금융 사범 1천942명 검거

 정부는 지난 9∼10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천18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국민공감 기획수사팀''이 대부업체·유흥업소·사행산업장·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동시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고금리·채권추심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불법 사금융 사범 1천942명을 붙잡았다.

국세청의 경우 지방청별로 구성된 민생침해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활용해 세금탈루 혐의를 조사한 결과 고리대부업체 67곳의 탈루 세금 72억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76개 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체단체도 지역별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지도를 통해 89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428건의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 활동을 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일제신고·특별단속 기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행 신고 및 특별단속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불법 사금융 TF''를 활용,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동시에 최근 급증하는 파밍·스미싱 등 신종·변종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관계기관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동단속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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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