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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당선 수원연장구간 30일 개통

지하철로 건설된 분당선 수원연장구간이 30일 오전 5시20분 수원역에서 첫 경적을 울린다.

지난 2002년 착공한 분당선 연장선은 2007년 오리∼죽전(1.8㎞), 2011년 죽전∼기흥(5.1㎞), 지난해 기흥∼망포(7.4㎞) 구간이 차례로 개통된 데 이어 이날 마지막 구간인 망포∼수원역(5.2㎞)이 개통된다.

이에 따라 수원역에서 성남 분당을 거쳐 서울 왕십리까지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됐다.분당선 연장선은 출퇴근 시간대 6분3초, 평상시 13분8초 간격으로 평일 하루 352회, 휴일 280회 운행된다.

수원역∼왕십리역까지 일반열차는 85분이 소요되는 반면 급행열차는 76분이면 도착한다.

첫차는 평일 수원역 오전 5시3분, 왕십리역 오전 6시38분, 죽전역 5시35분에 각각 출발하고 주말과 공휴일 첫차는 수원역 오전 5시20분, 서울 왕십리역과 용인 죽전역 각각 오전 5시40분 출발한다. 출퇴근시간대에 운행되는 급행열차는 오전 7∼8시 왕십리방향으로 4회, 오후 7∼8시 수원역 방향으로 4회 운행되며 수원시청역, 망포역, 기흥역, 죽전역에서만 정차한다.

분당선 연장선은 서울 지하철 2호선(선릉역), 3호선(도곡역·수서역), 5호선(왕십리역), 7호선(강남구청역), 9호선(선정릉역:연말개통예정) 등에서 각각 환승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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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