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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오석 부총리, "수서발 KTX 지분 민간에 매각 안 한다" 밝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수서발 KTX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파업에 참가 중인 철도근로자는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첫 번째 실천과제"라면서 "이는 부채규모가 17조6000억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계획 △빅데이터산업 발전전략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럼에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아직도 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고, 그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국ㆍ일본 등 경쟁국들이 서비스시장을 확대하고자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서비스산업과 고용,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보건ㆍ의료 분야는 이해관계 등으로 제도개선이 늦어진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개선과 해외진출 촉진,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분야는 외국의 우수한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공공부문부터 ''제값 받기''를 선도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 투자의 애로요인으로 제기돼 온 고용 관련 규제를 채용ㆍ직업훈련 등 인력관리 단계별로 개선하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계획''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범위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기준은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겠다"며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3년 졸업유예 제도도 최초 1회만 허용하는 등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성장을 멈추려는 일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산업 발전전략''에 대해선 "정보보안, 교통ㆍ물류 등 6대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창출을 유도하고, 창업과정에서도 빅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데이터 처리기술 등 7대 유망 원천기술을 선정해 개발하는 한편, 2017년까지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마켓 활성화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창조경제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빅데이터 외에도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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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