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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할 때 이용하는 자금지원 제도



위기사유 등의 발생으로 인한 생계비 지원 

이 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이다. 생계유지란 말 그대로 생계를 지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의료비, 주거비, 식생활비 등을 해결하지 못 하는 경우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경우 집안에서 생활비를 벌어오는 사람이 사망 혹은 질병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밖에도 가출, 구금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화재,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원제도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제도에는생계, 의료, 주거및조산, 장례등의비용지원이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 지원결정이 나면 개인명의의 금융기관으로 입금을 통해 지원한다. 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현물을 지원하기도 한다.

의료지원의 경우 중병, 부상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총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지만, 지원요청일로 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지원요청한 경우에도 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않는다.

주거지원의 경우 위기 사유 등이 발생하여 살 집 혹은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국가에서 소유한 임시 거주지 등을 제공받게 된다. 기본 1개월을 지원받게 되지만 해당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장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장제비, 연료비, 해산비, 전기요금 지원도 있다. 이 경우도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도 기본 1개월을 지원받게 되지만 해당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장 3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연장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주변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가게 된다. 응급환자의 경우 병원비 지불능력이 없더라도 치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는 손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대출을 통한 지원개념으로 이해하면된다. 위에 소개한 생계지원의 경우 상환할 필요가 없는 제도인 반면 응급의료지원 대지급제도는 우선 대납을 해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대출 받은 금액은 최장 12개월 동안 분활 상환하면된다.

사전에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막상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주변의 지인에게 꺼내기 힘든 말을 해야한다. 어차피 빌릴 돈 심평원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응급의료비의 보장범위는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최초로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된 날까지 해당된다. 이때 발생한 환자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위급상황시 구급차 이용비가 청구됐을 때 환자가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원무과나 응급의료비대지급 담당직원과 상담후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미납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1월호 P.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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