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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킹 이메일, 지인이 보낸 ''모임 공지'', ''연하장'' 등 정상 이메일로 위장할 수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은 최근 악성코드가 삽입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통한 지능형지속공격(APT)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는 메일 수신자의 업무 및 관심사를 반영한 제목과 내용으로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킹 이메일은 불특정 다수에서 해당분야 종사자 등 특정 집단으로 타깃이 한층 정확해졌으며 기업의 인사담당자, 연구직, 학계 등으로 공격 대상의 폭도 넓어졌다. 발신자도 관계기관 담당자, 지인 등인 관계로 정상메일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

 또한 메일의 내용도 사회적 이슈 또는 개인별 관심사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지인 및 회사동료를 사칭해 연하장, 신년모임, 인사 및 회사 조직개편, 연말정산 등의 내용으로 메일이 발송될 수 있다.

KISA는 최근 우주항공과 외교, 안보관련 등 특정기관의 담당자를 노린 정보 유출형 해킹 이메일을 다수 발견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통해 해커의 명령제어서버(C&C) 차단 및 백신사와 악성코드 샘플을 공유하여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 조치한 바 있다

유동영 KISA 종합상황대응팀장은 최근 사이버공격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메일의 악성코드 첨부 여부를 알기 쉽지 않다아래한글, 오피스 등 문서 프로그램의 보안패치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첨부파일 실행 전 백신으로 검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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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