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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메일''로 범칙금 등 고지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이 우편 고지뿐만 아니라 #메일로도 고지된다.
 
경찰청은 우편으로만 고지하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경찰 출석 요구서 등을 ''메일(#메일)''로도 고지하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전자문서의 열람상태 확인, ·수신 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다.

경찰은 ''#메일''을 사용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주소지가 바뀌어도 범칙금 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과 신속한 내용 확인이 가능진다. 경찰은 연간 67, 3000여만건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등기우편에는 1930, 일반우편은 300원이 들어간다. 경찰은 ''#메일''100원으로 보낼 수 있어 최대 수백억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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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