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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메일''로 범칙금 등 고지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이 우편 고지뿐만 아니라 #메일로도 고지된다.
 
경찰청은 우편으로만 고지하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고지서, 경찰 출석 요구서 등을 ''메일(#메일)''로도 고지하는 서비스를 24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으로, 전자문서의 열람상태 확인, ·수신 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온라인 등기 서비스다.

경찰은 ''#메일''을 사용하면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주소지가 바뀌어도 범칙금 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어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예산절감과 신속한 내용 확인이 가능진다. 경찰은 연간 67, 3000여만건의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등기우편에는 1930, 일반우편은 300원이 들어간다. 경찰은 ''#메일''100원으로 보낼 수 있어 최대 수백억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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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