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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신성장 동력산업 시리즈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편

 
2009년 신성장동력산업 발표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의 길이 열려
 
2009년 1월 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선정 발표 이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3가지 변화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 의료관광비자 신설, 관광공사와의 홍보 협력이 정부 차원에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핵심 내용 3가지이다.

정부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의료법을 개정하였다. 그해 5월 의료기관에서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유치업체의 유치알선 행위가 가능해진 것이 법 개정의 내용이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길을 열어 놓은 개정이다.

의료 서비스는 다른 업종에 비해 사람의 몸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도가 중요하다. 이에 당국에서는 무분별한 등록을 통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법개정과 같이 수립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라이센스 제도이다. 의료관광비자도 신설하였다.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에게는 의료관광비자(C-3-M, G-1-M)를 발급한다. 몇 가지 필요한 서류와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을 해당 영사관에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정부는 기존에 없던 의료관광비자를 신설함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또한 기대한다.

홍보에 대한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 의료서비스는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만큼 의료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우리의 의료수준은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다.

그만큼 의료에 대한 홍보가 이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이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관광공사와 협력하여 타겟 시장(미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과 신흥 시장(중동, 중앙아시아 등)에 집중적으로 한국의 의료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
 
○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제도 운용
(2011년 5월말 총 2,214개소 등록 : 의료기관 1,970개소, 유치업체 244개소)
○ 해외환자 대상 메디컬비자제도 도입 (2009년 5월 ~2010년 12월 : 3,229건 발급)
○ 의료법인의 숙박업 등 부대사업범위 확대 (2009년 7월)
○ 외국인 코디네이터 대상 장기체류비자(E-7) 도입 (2010년 5월)
※ 보건의료인 자격 소지자에서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자로 추천요건 완화 (2011년 3월)
○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알선 수수료에 대하여 2년 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011년 1월)
○ 외국인전용병동 설립․운영 시 병원의 일반병상 확보의무 경감 (2011년 1월)
○ 시장질서 교란시 등록 취소 등 건전한 시장질서 형성 (의료법개정 추진)
-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성과 및 정책방향’ 자료 참고

 
 
외국인 환자의 방문자 수가 점차 증가하여 2015년 30만명을 목표로 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외국인에 대한 의료 시장을 개척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길을 열어준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이었다. 그렇다면 신성장 동력산업 발표와 정부의 이러한 노력들에 대한 실적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헬스케어의 신성장동력산업 발표 첫해인 2009년도에 60,201명의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2010년 81,789명이 방문하였고 올해 11만명을 유치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유치기관을 통해 집계한 실적으로, 발표 첫해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계만 보면 태국이나 싱가폴 등에 비해 너무 미약한 수치일 수 있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팀장은 “태국의 경우 의료기관뿐 아니라 스파도 의료관광객에 포함된 수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폴의 경우 인접한 말레이시아 환자가 싱가폴의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며 “우리의 경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정의를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포함하기에 부풀려진 숫자가 아닙니다.”라며 신뢰할 만한 수치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발표 후 3년차인 현재의 성과로는 결코 작다고 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외국인환자의 유치 목표는 내년 15만명, 2014년 25만명, 2015년 3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료 수입을 포함한 파급효과는 2015년 30만명을 달성할 경우 1조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작년도 순 진료수입만 1,032억원이었다.

통계에 의하면 의료관광객 1명당 평균 90만원 정도의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으며, 입원환자의 경우 600만원 이상을 진료비로 지출하고 있다.
 

구 분
목 표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환자수(실인원, 명)
11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1,010,000
진료수익(백만원)
167,805
258,572
389,582
550,285
746,188
2,112,432
관광수익(백만원)
33,018
45,025
60,033
75,041
90,050
303,167
취업유발효과
2,931
4,426
6,546
9,094
12,151
35,148
의료서비스
2,416
3,724
5,610
7,924
10,745
30,419
관광산업
515
702
936
1,170
1,406
4,729
                                                                       2015년 연간 30만명 유치를 위한 단계적 목표 설정(보건산업진흥원 ‘11.10월 발표자료

 
중소, 지방 도시에 위치한 병원에도 새로운 수요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 중소 도시의 경우 병상 가동률이 60~70%정도 수준이라고 한다. 1인당 지출하는 평균 금액을 보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 분명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방, 중소 도시에 위치한 병원에 접목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이 함께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국인 환자는 의료 접근성 차원에서 중소, 지방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의 경우 중소, 지방 도시에 있는 병원의 새로운 고객층이 될 수가 있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가 전체 병상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0.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간혹 외국인들이 병실을 차지하여 우리가 입원할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기우인 듯하다.

결국 지방, 중소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다.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하여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기관은 병원과 유치기관이다. 유치기관과 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잘 짜여진 탄탄한 기반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을 토대로 어떻게 성과물을 내느냐 하는 것은 실제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몫이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실제 수익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이다. 정부에서는 우수 유치기관에 장관상을 표창한다.

또한 외국 의사를 국내로 초청하여 의료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때 우수 선정된 우수 병원을 국내 연수 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연수에 초청된 외국의사의 소속 병원을 하나의 거점으로 만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외국 의사의 소견에 의해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오는 경우도 상당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외국의 보험사나 여행사 팸투어 시에 우수 의료기관으로의 방문을 유도하여 환자 유치에 대한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유치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방 병원 예산지원도 있다. 지난해 46억원,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6개 지자체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유치업체에 제공한 인센티브는 다양한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된 5개국(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아랍어권, 러시아어권) 유치기관의 해외사무소에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를 차단하고, 정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현재 외국인 환자 등록 유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유치기관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소위 불법 브로커들의 활동은 병원비를 부풀려 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다.

환자를 유치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과도한 병원비를 청구하여 외국인 환자로부터 부당한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등록된 유치기관은 15% 선에서 합법적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지불은 환자가 직접 병원에 수납하도록 하고 유치에 대한 커미션 형태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이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수익 모델이다. 이는 환자에게는 같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유치기관은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불법 브로커들의 활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이미지, 의료 강국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의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근절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현재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지켜야 할 부분이고 개선해야 할 일 들이다.

우리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이는 곧 외국인 환자들을 불러오기 위해 의술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현재 갖춰진 것을 잘 활용하면 된다. 이것이 곧 보부가가치 산업인 글로벌 헬스케어인 것이다. 글로벌 헬스케어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반 시설과 제도의 개선 등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 이렇듯 기반이 잘 갖춰진 산업이 더 발전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결국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글로벌 헬스케어가 안정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한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간과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 동안 만이라도 보다 많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정책팀장 한동우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과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글로벌 헬스케어는 외화를 획득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일종의 수출산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출과는 다른 분야로 관세, 제도 등에서의 제약이 적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또한 관광산업과의 연관성을 통한 관광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곧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과의 자연스런 연계, 관광산업의 수준 향상 등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헬스케어의 또 다른 강점은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국 내국인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전반적인 내국인 환자의 감소 등은 병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의 증가가 내국인 수요를 대체할 수 있어, 병원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 말한다. 서비스 교육 강화, 의료기 교체 등은 병원의 수준 향상을 불러온다. 결국 내․외국인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의료기관은 이러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의료기관으로서 철저한 장인 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의료 수준의 향상과 서비스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2010년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진료과목별 유치 실적을 보면, 피부․성형외과 14% 내과 13.5% 검진센터 13.1% 가정의학과 9.8% 산부인과 5.6% 정형외과 4.9% 순이다.

이러한 실적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의료 기술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성형뿐 아니라 위암, 간암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과목이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홍보도 활발하게 이뤄져 진료 과목의 다양화를 통한 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균형 발전을 이루야 할 것이다.

 
우리만의 콘셉트를 개발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의료관광연구소의 김보현 소장은 “대한민국 의료관광 방향을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주가 되는 콘셉트를 찾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며 “많은 의료관광객은 건강과 휴식을 의료관광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부합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고 말한다.

이는 태국의 경우 휴양의 콘셉트를, 인도의 경우 자연휴양, 문화교류, 첨단 의료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는 그러한 콘셉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글로벌 헬스케어하면 떠오를 만한 무언가의 필요성에 대한 제기이다. 단순히 의료 서비스에만 집중해서만 되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다. 모객을 위한 인력, 서비스를 위한 인력의 부족 문제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밖에 체류 문제에 대한 해결도 아직 많이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다.

2010년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선정된 싱가폴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불법 체류자 증가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외국인의 한국 출입에 대한 경계를 완화하지 않으면 보다 많은 환자의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11월호 P.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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