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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가 오면 알아야 할 건강수칙

질병관리본부(본부장:양병국)는 매년 3, 4월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에 대비해 황사 대비 건강수칙』을 발표하는 한편, 황사로 인한 건강피해를 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황사에 취약한 호흡기질환자(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하고,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며, 천식 환자인 경우에는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해야 한다.

 

 한편 일반인의 경우에도 안과질환(결막염),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황사 예‧특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자제하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하고, 실내 습도 유지하며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양치질과 얼굴, 손·발을 깨끗이 씻는 개인위생 습관을 갖도록 당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황사 예‧특보 발령 시에는 창문, 환기구 등의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황사에 민감한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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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