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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헤지펀드용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서 개통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한국형 헤지펀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을 개통했다.

헤지펀드는 특정 주식을 매수하는 동시에 동일 산업의 다른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함으로써 위험을 헤지하는 롱숏(Long-short)을 대표적인 전략으로 한다.  필요한 주식을 적시에 차입하여 헤지펀드에게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프라임 브로커가 예탁결제원의 대차중개시스템을 통해 대여자로부터 증권을 차입하여 헤지펀드에 대여하는 방식이어서 차입자인 프라임 브로커는 담보설정의무 때문에 증권차입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개통한 ‘증권대차거래 연계시스템’은 프라임 브로커가 물색한 증권대여자와 차입자인 헤지펀드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유형의 증권대차거래시스템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에 거쳐 프라임 브로커를 포함한 주요 증권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시스템을 개발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개통된 연계거래시스템으로 인해 프라임 브로커는 담보설정 의무가 해소돼 담보비용이 절감되고 헤지펀드의 원활한 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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