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의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미 FTA 발효로 국민이 얻는 세금인하 혜택''을 보면 한미 FTA 발효 후 수입가격 5,000만 원인 승용차는 397만 원, 1만 원짜리 와인은 2,194원, 10만 원 하는 가방은 8,800원, 1만 원짜리 체리는 2,400원의 세금이 각각 경감된다.
승용차 관세는 기존 8%에서 FTA 발효 후 4년간 4%로 내리고 5년 이후부터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2,000cc 초과 승용차는 승용차 가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현행 개별소비세가 발효와 동시에 8%로 인하된다. 와인 등은 발효 즉시 무관세가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수입가격이 5,000만 원인 미국산 승용차의 세 부담은 한미 FTA 발효 전 1,712만 원에서 발효 후 1,315만 원으로 줄게 돼서 소비자에게 큰 이득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세인하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덩달아 내려갈지는 알 수 없다. 미국 수출업체가 현지에서 수출품 단가를 정할 때 관세 인하분을 미리 가격에 반영할 수도 있다. 또 국내 수입업자의 폭리나 복잡한 유통구조 탓에 유통이윤이 올라가면 소비자에게 귀속될 이익이 엉뚱한 데로 샐 수도 있다.
지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칠레 와인 ''몬테스 알파''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는데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갔다.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사라져 교역국의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야 하는데 유통구조 왜곡 등 시장교란 행위로 관세인하 폭만큼 소비자가격이 내려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