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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형 유통업체 매장 임대차 계약 일방적 해지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서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잡고자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정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 유통업체(임대인)는 중도해지일 6개월 전, 입점업체(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1년 자동 연장된다.

 

유통업체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또, 판매촉진 행사를 할 때 입점업체의 비용 분담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통업체 측의 사유로 입점업체가 매장 인테리어를 바꿔야 할 경우 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유통업체, 납품업체,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제정된 표준거래 계약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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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